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는 몽고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-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(3-MCPD)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섭취 중단과 반품을 권고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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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-MCPD란 무엇인가?
3-MCPD는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, 주로 산분해간장이나 혼합간장, 수프, 소스류 등의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합니다.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는 3-MCPD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(Group 2B)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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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몽고간장에서의 3-MCPD 검출
이번에 문제가 된 몽고간장은 대만에서 수입한 제품으로, 방부제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틸과 라우릴황산티아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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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식약처의 조치 및 권고사항
식약처는 3-MCPD의 식품 속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이지만, 소비자들이 자주 섭취하는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서는 3-MCPD 관리기준을 0.02㎎/㎏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. 또한,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-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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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소비자 주의사항
- 제품 확인: 구매한 간장 제품의 제조사, 유통기한, 원재료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섭취 중단 및 반품: 문제가 된 제품을 섭취 중단하고, 구매처나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식품안전정보 확인: 식약처의 공식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를 통해 최신 식품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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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이번 몽고간장 사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.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,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. 또한, 식약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, 식품 제조업체들은 안전한 제조 공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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